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025년 5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어, 본투표일에 시간이 어려운 유권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해 투표를 미리 마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보세요.
✅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방법
21대 대총령 선거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사전투표 장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기때문에 직업상 사는 곳이 다를 때, 출장을 갔을 때 등 부득이한 상황에도 아주 유용해요. 뿐 만 아니라 쉬는 날인 대통령 선거 날 온전히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사전투표는 너무 좋은 선택지 입니다.
각 지역의사전투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찾기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제공되며,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나 현재 위치를 입력하여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의 지도 앱에서도 사전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전투표소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앱 실행 과정을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대상 및 조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며, 관외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합니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관내투표함에 투입하면 되며,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후 기표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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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 주소지 |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하여 관내투표함에 투입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 주소지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후 기표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
유권자 등록 완료자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사전투표 참여 가능 |
신분증 지참자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소지 | 본인 확인 후 투표 가능 |
모바일 신분증 소지자 | 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소지 | 앱 실행 과정을 보여주어 본인 확인 후 투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