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 청구 지급 금액 차이
영수와 청구에 따라 실제 세금의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산정되며, 세금 계산 방식 자체는 영수와 청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차후 세무조사나 회계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장에서 받은 경우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며,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거래가 아직 결제되지 않았다면 '청구'로 발행하되 세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영수'와 '청구'는 금액의 차이가 아닌 결제 시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거래 사례구분공급가액부가세총 세금계산서 금액
물품 판매 (결제 완료) | 영수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용역 제공 (결제 미수) | 청구 | 2,000,000원 | 200,000원 | 2,200,000원 |
서비스 제공 후 익월 결제 예정 | 청구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대금 수령 후 바로 발행 | 영수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계약금 선결제, 잔금 미수 | 청구 | 1,500,000원 | 150,000원 | 1,650,000원 |
✅ 영수와 청구 차이
세금계산서 영수 청구 선택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공급자가 거래의 결제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에 제출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업 유형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정확한 거래 상황에 기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서 대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구로 발행한 후, 대금 수령 시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나 회계 감사를 대비한 조치로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청구'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실제 결제 상태를 반영하여 수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영수 | 거래 대금을 이미 받은 경우 | 거래 완료 및 결제 증빙용 세금계산서 발행 |
청구 | 거래 대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 결제 요청용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사업자 | 모든 사업 유형에서 해당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결제 상태 기준으로 선택 |
법인사업자 |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관리 필요 | 회계 감사 대비 정확한 구분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 기본 '청구' 설정 상태 | 결제 상태에 따라 수동 변경 필요 |
✅ 유효기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월의 발행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나 '청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유효기간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거래일 기준으로 인정되며, 이는 세무신고의 기준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발행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시점과 발행 시점이 상이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가급적 실거래일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확인 방법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영구 또는 청구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해당 발행 내역을 검색하면 선택된 항목이 표시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수신자도 동일하게 홈택스나 연동된 회계 프로그램에서 '영수' 또는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거래 당사자 간 이견을 줄이고, 정확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점검하면, 신고 누락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A
Q1. '청구'로 발행했는데 거래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다시 '영수'로 바꿔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청구' 항목은 대금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처음부터 '영수'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2. 잘못 선택한 '영수' 또는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영수'와 '청구'의 선택은 회계 및 세무상 기록을 위한 구분이며, 세금계산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빈번한 오류는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회계 프로그램에서 기본값이 '청구'로 설정되어 있는데,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A3. 자동 설정된 '청구' 상태라도 실제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영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거래가 잦은 사업체의 경우, 회계 담당자가 결제 여부를 체크하여 발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